아주경제(성남) 박재천 기자 =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하게 세워 나가고 있는 '성남'이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갖춰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1일 자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하고,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조건도 없앴다.
보훈 명예수당은 80세 이상(3294명)은 이달부터, 65세 이상(약 8000명)은 내년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기존 ‘매월 1일 현재 관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에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는 앞서 시의회 제3회 추경에 80세 이상 3294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3억9000만원을 포함한 51억90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반영했다.
또 내년도 예산에는 65세 이상 8000명(현재 7982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19억2000만원을 포함한 67억20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이외에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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